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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포빌딩 靑 국정 문건' 압수한 검찰 상대로 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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