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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직권조사 나선다

인권위, 검찰 내 성폭력 문제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 내 성희롱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에 따라 해당 사건과 함께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가 검찰 전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2010년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관한 조사' 진정을 어제 접수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검찰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호소하기 어려운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적 특성이 있다"며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서 검사 진정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해 면담조사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 측에 서 검사에 대한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한 내부 특별교육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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