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를 종이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쏜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 53살 A씨에게 해임이나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른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입니다.
앞서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A 교감과 상대 교사를 조사한 결과, 그가 화살을 쏜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실은 A 교감의 이의 신청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한 뒤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아직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여교사 28살 B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