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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형

잠자던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형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오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쯤 제주도 내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딸 19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A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한 데다 친부를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오 씨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딸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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