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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카페서 71차례 사기 친 20대에 징역 1년 6월

중고거래 카페서 71차례 사기 친 20대에 징역 1년 6월
중고거래 카페서 70회가 넘게 사기를 친 20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전체 규모가 커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한 포털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티셔츠 구입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24살 최 모 씨에게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며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내 12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해 11월과 12월 71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1천862만8천 원을 구매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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