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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청탁에 부당채용 혐의' KAI 본부장 영장심사 불응

'유력인사 청탁에 부당채용 혐의' KAI 본부장 영장심사 불응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학점 조작 등을 통해 사원을 부당하게 선발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이 법원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이 본부장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이 본부장이 영장심사에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강제구인을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명을 부당하게 사원으로 뽑은 혐의로 어제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당 채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청탁을 받았으며 인사 기준을 어기고 지원자들을 채용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비자금 조성 혐의로 KAI 협력사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수사의 본류 격인 원가 부풀리기 및 조직적 분식회계 의혹 규명과 관련해서도 회계장부 등을 바탕으로 분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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