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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 방송인에게 "결혼하자" 스토킹한 탈북여성

유명 탈북 방송인에게 "결혼하자" 스토킹한 탈북여성
탈북자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유명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40대 탈북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올해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55살 A씨에게 사귀자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끈질기게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20여 분 동안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만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시민운동가 A씨는 1996년 탈북해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을 벌여오다가 올해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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