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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무제한 근로 허용' 특례업종서 노선 버스업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의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소위는 다음달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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