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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재판 빨리 끝내 달라는 이유

[뉴스pick]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재판 빨리 끝내 달라는 이유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측 변호인이 올해 12월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현재 만 18세로 12월생인 A양이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18살 A 양 측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양형을 줄이려는 변호인 측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1998년 12월생인 A양은 만 19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이지만, 올해 12월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1심 재판 당시 '소년 피고인'이었다가 항소심 재판 때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을 적용해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은 지난달 23일 1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B양과 언쟁을 벌이며 주장했던 말을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재판에서 B양은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A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A양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서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며 B양은 처음 알기 전부터 이중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A양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해당 발언에 관해 재확인하자 "당시 B양이 너무 거짓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 전에 삭제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말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17살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 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양은 같은 날 낮,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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