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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사형해야 하나' 인천 초등생 살해범 변호인의 놀라운 발언

[뉴스pick] '사형해야 하나' 인천 초등생 살해범 변호인의 놀라운 발언
인천 여아 살해사건의 주범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범 김 모 양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괴 혐의를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근처에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4일) 오후에도 재판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김 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김 양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김 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사체손괴 및 유기 상황에서도 김 양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범행 후 서울에서 공범 박 양을 만나고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것은 자수한 것이니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진 변호사의 발언이 놀라웠습니다. 김 양의 변호인은 "성인과 달리 피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서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20년"이라며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도 않고 징역 20년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고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이어 "저도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변호인이 해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양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변호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제지했고, 재판장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주의를 줬습니다. 변호사에 이런 발언에 대해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지만, 미성년자가 제정신으로 저지른 범죄로는 볼 수 없으니 형량을 줄여달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이 사형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인천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며, 피해자의 어머니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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