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 기존 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기존 번호를 사용하고, 지역표시번호 등 나머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