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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사다리로 기자 폭행' 50대 친박집회 참가자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55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며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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