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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철통 보안'…사실관계 확인 '사실상 마무리'

<앵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절차를 모두 끝낸 헌법재판소는 어제(2일) 두번째 공식 평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위한 논의를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오는 7일쯤에는 선고날짜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론 종결 이후 두 번째 공식 평의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 오후에는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도 하고, 각자 자료를 검토하며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가 열리면 재판관 회의실이 위치한 헌재 청사 3층 전체가 통제되고, 회의실 앞에는 방호원이 따로 배치됩니다.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평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변론이 없는 날엔 매일 회의를 열어온만큼, 사실 관계 파악은 이미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쟁점 별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위법성과 중대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평의의 진척 정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을 앞두고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7일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헌재는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심판 때도 사흘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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