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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의사들이 해부용 시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8일(오늘)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포함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개원의 대상 발 해부실습'에 참여한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로 확인됐으며, B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 '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넣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어 의료법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강의를 맡았던 A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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