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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

"일찍 퇴근하게 해줄게" 여직원 성폭행 '악덕 사장'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사무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일찍 퇴근하고 싶으면 자신과 성관계해야 한다며 사무실 문을 잠근 뒤 A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하던 여직원 B씨에게 승진하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종종 사무실이 공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거주지인 원룸이나 모텔로 여직원들을 불러 강압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여성으로, 이씨의 요구에 반항하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을 염려해 성추행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씨가 월급도 제때 주지 않아 일을 바로 그만두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용주라는 지위와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집요하게 범행했고,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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