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종범 수첩에 기초한 조서, 증거 철회" 대통령 측 반발…헌재 고심

"안종범 수첩에 기초한 조서, 증거 철회"  대통령 측 반발…헌재 고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기초로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압수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가운데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다가 제출한 11권의 경우, 압수 과정이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11권을 기초해 이뤄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내일 일곱번째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가 제기된 11권은 2015년 7월 19일경 부터 2016년 7월 26일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여섯번째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안 전 수석 외에 나머지 45명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이 입회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재판부의 기준에 대해, 변호인이 진술 내내 입회하지 않은 경우는 채택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