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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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서는 일반 재판에서 보듯 공개변론이 열린다. 변론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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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변호사 역할을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 위원으로 검사 역할을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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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탄핵 소추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엔 더 만만치 않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탄핵소추안 안에 들어간 박 대통령의 혐의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확증된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며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국회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만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양측의 다툼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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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의 '공범'. 이렇게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헌재 판결이 늦춰지게 할 수 있다. 헌재가 법원의 판결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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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를 거친다.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며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정리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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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 이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성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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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재판관의 임기다. 박한철 소장은 내년 1월 31일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4일에 끝난다. 혹시라도 탄핵 심판이 3월 넘어서까지 이어진다면 재판관은 7명밖에 남지 않는다. 6명 이상의 탄핵 정족수를 채우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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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요구했고, 국회가 반응했다. 하지만 이 끝을 보기까지는 최장 180일을 기다려야 한다. 과연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