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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에 '폭언·폭행'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앵커>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현직 부장 검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고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술자리에서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부장검사는 재작년 1월부터 2년 5개월 동안 후배검사들과 검찰 직원 등에게 17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는 당초 진경준 전 검사장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습니다.

해임 결정에 따라 김 부장검사는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하지만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부장검사를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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