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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무시하고 소송…돈 안 주는 보험사

<앵커>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이 조정을 무시하고 일단 소송부터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운전 중 추돌사고로 아내를 잃은 안 모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의 아내가 가입한 보험은 안전띠를 맨 상태에서 사망하면 보험금을 2배 주는 특약 상품.

하지만 보험사 측은 특약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일부만 줬습니다.

안 씨 아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합병되면서 당시 맺은 계약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안 씨는 보관 중인 계약자료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지난 2013년 금감원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금감원 권고마저도 무시하고 소송을 걸어 안 씨는 3년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 관계자 : 아니, 언제 금감원이 그 돈을 지급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안 모 씨/보험 소비자 : 막막했죠. 어디다 누구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려움 속에 다시 또 소송을 받아들여 하게 됐죠.]

이처럼 가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일단 소송부터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걸면 금감원의 권고 결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강제성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송 가게 되면 조정절차 자체를 중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낸 소송 건수는 지난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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