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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한약재 유통 적발…카드뮴 허용치 '5배'

<앵커>

허가번호를 위조해 불법으로 한약재를 만들어 유통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람이 판 한약재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관들이 창고를 덮치자, 보관 중이던 한약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허가번호를 도용해 만든 불법 한약재들입니다.

다른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만들어 판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29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는 최근 2년 동안 다른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한약재를 만들어 팔았는데, 한약재 218종, 8천100여 봉을 만들어 전국의 한의원과 약국 등 181곳에 팔아 7천5백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판 일부 한약재에선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오기도 했는데, 중금속인 카드뮴은 기준치의 5배, 이산화황은 기준치의 22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감초와 오미자 차등을 만들어 판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약재나 식품의 유효기한을 임의로 4년 넘게 연장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이들 식품이 암 예방과 폐결핵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김 씨가 만든 한약재와 식품들을 압수하고 김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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