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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냉장고 기술 유출' 전 연구원 등에 징역형 구형

삼성전자 냉장고의 철판인쇄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사 김모 대표에게 징역 4년,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사 대표 김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경쟁사인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빼돌렸다고 하는 '철판인쇄공법'이라는 것은 이미 업계에 다 알려진 내용으로 기밀이 아니며, '에지벤딩'이라는 기술도 삼성의 독점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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