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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뜯자 '은밀한 공간'…17년 만에 찾은 삼국유사

<앵커>

지난 1999년 도난됐다가 17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삼국유사 '기이편' 2권입니다. 조선 초기 목판본인 이 책은 현존하는 같은 판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데다 보관상태도 좋아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한 문화재 판매업자가 이걸 아파트 천장 속에 숨겨놓았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겠거니 하고 경매에 출품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한 문화재 경매에 삼국유사 기이편이 경매 시작가 3억 5천만 원에 출품됐습니다.

도난품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17년 전 한 대학교수의 집에서 사라진 삼국유사와 비교해봤습니다.

찢긴 부분부터 낙서까지 경매에 나온 것과 도난품의 복사본이 똑같았습니다.

경찰은 곧장 경매 출품자의 집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열자 나무 상자들로 가득한 은밀한 공간이 나옵니다.

문화재 판매업자 김 모 씨가 삼국유사 '기이편'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1999년 사라진 이 삼국유사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김 씨의 집 천장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문화재 판매업자에게 9천여만 원을 주고 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강도로부터 산 뒤 쭉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강도나 은닉죄의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판본을 팔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죄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은닉죄는 달랐습니다.

[정연호/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은닉죄의 공소시효 기산은 경매시장에 나온 날부터 기산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법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삼국유사 '기이편'은 17년 전 도난당한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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