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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없이 죽는 약' 마약 밀반입한 30대 징역형

'고통없이 죽는 약' 마약 밀반입한 30대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강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통없이 죽는 법' 등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동참할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만난 여성 3명으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친 180만원을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송금해 향정신성의약품 76g을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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