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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아파트거래 의혹' 조사에 촉각…"특혜준 적 없다"

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와 SK 해외법인 간 고급 아파트 거래 과정에 탈세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SK 측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SK가 2010년 3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해외법인인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가 김씨 소유의 반포 A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한 건입니다.

김씨는 2008년 1월 SK건설로부터 15억5천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버가야 측에 매도함으로써 8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SK나 김씨가 탈세를 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버가야가 김씨에게 직원용 숙소로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어서 시세대로 구매했을 뿐 김씨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이어 국세청까지 이 아파트 거래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재미동포인 김씨와 버가야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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