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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펜션 예약 멋대로 취소하고 환불받아

다른 사람 펜션 예약 멋대로 취소하고 환불받아
펜션 홈페이지에 올라온 예약 사항을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예약한 것처럼 속여 돈을 환불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1월 인천시 강화군, 경북, 경남 등 전국에 있는 펜션 7곳을 상대로 다른 사람의 예약금 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펜션 홈페이지에서 이미 예약된 방 호수와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수법으로 펜션에 전화를 걸어 "내 매형이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으니 이 계좌로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속이고 통상 숙박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강화도의 한 펜션 업주가 실제 예약 손님의 항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여러 펜션에 전화를 걸어 3분의1은 예약금을 환불받는 데 성공했다"며 "받은 예약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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