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초과근무하다 급사…"사인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

<앵커>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사인이 불분명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조립 공장에 다니던 A 씨는 지난해 2월 새벽 5시쯤 야간 근무를 하다 회사 정수기 앞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 평균 63시간씩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의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A 씨가 입사 후 8달 동안 주간근무를 하다 사망 한 달 전부터 야간근무로 전환돼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반까지 근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 사망 2주 전까지 40여 일 동안 하루밖에 쉬지 못한 채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A 씨가 15살 때부터 간질을 앓아왔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쉬지 못하고 업무를 하다 야간근무로 전환하게 돼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 다른 사망원인을 발병하게 하거나 급속히 악화시켰을 수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