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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쿵'…업무상 재해일까?

회식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쿵'…업무상 재해일까?
지난 2012년, 회사원 김 모 씨는 직장 동료들과 고깃집에서 1차 회식을 한 뒤 남은 동료들과 2차로 근처 노래방에 갔습니다.

김 씨는 1차 회식 자리에서 스스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김 씨는 노래방 건물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발을 내디뎠다가 4층 건물 아래로 떨어져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김 씨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회식이 회사 주최로 열린 자리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술잔 돌리기 같은 강요가 없었고, 김 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었는지, 술을 마신 것은 누구의 의사였는지, 그리고 마신 술의 양은 얼마인지를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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