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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의결…26일 영결식

<앵커>

정부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26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공식 명칭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했습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국가장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됩니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되고, 대표 분향소는 국회의사당에 마련되며 각 지자체도 유족과 협의를 거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고, 안장식은 그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됩니다.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또는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기존 국장과 국민장 개념을 합친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한 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돼 있어 지난 2009년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영상취재 : 조무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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