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빈소를 서울대 장례식장에 차리고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 오는 26일에 발인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유족이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장례형식은 국가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기존 국장과 국민장 개념을 합친 국가장으로 치르도록 한 법이 지난 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장례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빈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장례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고 운구와 영결식,안장식까지 정부가 주관합니다.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며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이 기간 중에는 조기가 게양됩니다.
과거엔 상대적으로 격이 높은 국장과 그보다 낮은 국민장으로 구분돼 있어 지난 2009년 서거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어떤 장으로 치를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