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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남' 집 가스폭발 노린 50대 여성 집행유예

변심한 동거남과 그의 애인을 살해하려고 가스폭발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예비, 가스방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전 동거남의 집에 침입해 가스를 공급하는 호스 5곳을 칼로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년가량 동거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뒤 다른 여성과 동거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상대로 절도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가스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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