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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아파트 등 실내공기 질 기준치 미달

<앵커>

어린이집 같은 다중용 시설과 신축 아파트의 실내 공기 질이 여전히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은 20곳 중 1곳, 신축 아파트는 7집 중 1집꼴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 920여 곳의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한 결과, 5.5%인 51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의 11.5%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20곳 가운데 한 곳꼴로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실내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으로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보유 세균과 이른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기체로 주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 명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또 서울 등 전국 8개 시도의 신축 아파트 111곳의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한 결과 14.7%인 39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보다 2.6%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의 경우 권고 기준이어서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등 제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했습니다.

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 관리를 현행 사후샘플조사에서 사전확인제로 개편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내공기 질 측정 공고일도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입주자가 환기 등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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