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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둘 흉기 위협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4년

귀갓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흉기 위협과 폭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주의적 공소사실(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은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은 김씨가 피해 여성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불법영득의 의사나 강도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에게서 휴대전화 이외에 돈이나 지갑 등을 충분히 빼앗을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며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을뿐 이를 취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재판부와 같은 평결을 내놨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0시 10분쯤 강릉시 경강로의 한 식당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A(28·여)씨에게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튿날 오전 1시 45분쯤에도 혼자 걸어가는 B(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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