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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어린 아들 때린 아버지 '아동학대죄' 실형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술을 마시고 귀가해 이유 없이 첫째 아들(당시 11세)을 방 안에 세워놓고 주먹으로 얼굴을 7∼8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자던 둘째 아들(13세)을 깨우고, 아들이 짜증을 내자 마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술만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한 점,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부족해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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