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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시 '무상 산후조리' 불수용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무상 산후조리'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요청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성남시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성남시에 대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한 산모의 선택권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성남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이 제도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는 내일(23일) 이재명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무상산후조리' 불수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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