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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한 교수 징역 3년 6개월

제자 성폭행한 교수 징역 3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55살 신 모 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당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경험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격투기 관련 학과 부교수로 일하며 가르친 제자와 함께 술 마신 뒤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자신이 발기부전으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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