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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표창원 "아들 뺑소니 대신한 母, 인지상정상 처벌 없을 듯"

* 대담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한수진/사회자:
지난 주 금요일,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한 59세 여성이 사실은 실제 가해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운전을 한 아들을 대신해서 거짓말을 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표창원의 사건과 사람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창원 소장님, 어서 오세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머니가 자식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선 거네요.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네, 일주일 전이죠, 지난 10일 금요일 아침 5시 40분, 이른 새벽이죠.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피해 차량에는 55세와 54세 연년생인 자매가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였던 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생은 중상을 입는 큰 사고였죠.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는 59세 여성이 가해차량에 혼자 있었고,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전혀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의심을 하게 됐죠. 게다가 목격자가 신고할 때, 가해차량이 남성이었다고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하니까, 어머니가 시인을 한 모양이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실제 가해 운전자는 31세 남성이었는데, 큰 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 탑승자들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는 가까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있던 자신의 모친에게 사고가 났다고 말하곤 자기 대신 운전자 행세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자식이 부탁을 하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요구한 대로 했구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좀 빗나간 모정인데,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만약에 아들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119 응급구조 요청을 한 뒤,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죠.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특히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초범, 반성 등의 정상이 참작되면 벌금형 가능성애 매우 높았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무기징역까지 최하도 5년 이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형이 더 무거워졌군요. 그러면 아들 대신 처벌 받으려 했던 어머니의 경우는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친구나 동료 정도였다면 범인 도피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부모나 등 친족이 범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키거나, 허위로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다 해도, 가해 운전자인 아들의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 건데요. 도대체 왜 자기 죄를 어머니한테 뒤집어씌우는 짓을 한 거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통상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되는데, 또는 무면허라든지.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해 운전자 본인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겁이 나서 엉겁결에 어머니에게 달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음주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함께 동승하지 않은 어머니를 운전자인 것처럼 바꿔치기 한 경우인데요.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운전자인 것처럼 바꿔치기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마찬가집니다. 결국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가 운전자가 아니면서도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든지, 동승하지 않은 사람을 운전자라고 하든지, 그건 차이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 도주죄가 적용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사건도 종종 발생하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종종 발생하죠. 특히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난 1월 27일 자정께 전주시에서 외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가해차량인 외제차 주인이 보험금으로 31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발생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실제 운전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었군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제보는 있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목격자의 진술 이외에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나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CCTV와 통신수사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발생장소에는 CCTV가 없어서 경찰은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목격자 확보와 가해차량 소유자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치밀하게 벌인 끝에, 통신수사를 벌여서 용의자들 간의 통화내역과 통화 당시 위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난 4월 3일, 실제 운전을 한 22세 박 모씨와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운전을 했다고 거짓 주장한 차량 소유주 27세 서 모 씨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같이 차량에 동승한 20세 차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휴대전화 판매업주인 서 씨가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박 씨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박 씨가 차 씨와 술을 마신 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서 씨를 불러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 씨는 음주운전 및 보험사기로, 서씨는 보험사기죄, 동승자인 차 씨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직 재판이 종료되지 않아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구요.

▷ 한수진/사회자:
사고 발생 2달이 지나서 적발이 됐는데, 음주운전 사실은 어떻게 확인했죠?

▶ 표창원 소장/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음주운전하고 나서 도주하면 수치가 잘 나오지 않죠. 그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2달 이후 측정한 게 아니고요. 사건 발생 이후 의심 가는 사람들에게 음주 측정을 해두었는데, 시간이 좀 흘렀죠? 바로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자백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음주량을 확인한 뒤, 체중과 경과시간 등을 계산해서 혈중 알콜 농도를 추산하는 방식이 적용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네, 사고의 책임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는 일은 책임과 처벌을 더 무겁게 할 뿐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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