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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긴급체포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벌이다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이 벌금을 내지 않고 다니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6일 경찰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던 윤모(41)씨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에 있는 모 호텔 앞에서 순찰중이던 서귀포 중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강정마을에서 고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던 윤씨는 지난 2012년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6월 벌금 195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긴급체포되자 강정마을회는 긴급성명을 내어 "제주해군기지 관련 수많은 사법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잡혀갈지언정 스스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다"며 "땅을 빼앗기고 바다까지 빼앗아간 해군이 이제는 주민들을 교도소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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