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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조례 시의회 통과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산후조리'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남시의회는 오늘(25일) 새벽 0시 40분쯤 본회의를 열어 시에서 제출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8명의 찬성으로 가결처리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6명은 '심사 보류' 의견을 내고 표결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상 산후조리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성남시는 오는 2018년까지 수정, 중원, 분당 등 3개 구별로 1곳씩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모 1인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곳을 이용하지 않거나 민간시설, 가정에서 산후조리하는 산모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매년 지원액을 늘려 2018년엔 100~15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무상 산후조리 시행으로 2천여 명은 공공산후조리원에서, 5천여 명은 조리비 지원 등을 받아 연간 7천여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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