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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불 쇼'에 전신 화상…3억 배상 판결

<앵커>

주점에서 '칵테일 불 쇼'를 보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텐더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주접 주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8월 20대 여성 이 모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바텐더는 칵테일을 만들면서 술에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술잔의 불길이 갑자기 이 씨에게 옮겨붙었습니다.

전신 40%에 심한 화상을 입은 이 씨는 바텐더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 때는 불길이 손님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두고 칵테일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주점에 없었던 업주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점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바텐더와 업주에게 치료비 1억 2천만 원과 앞으로 예상되는 이 씨의 수입 1억 6천만 원 등 총 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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