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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낸 신용카드 바꿔치기해 사용한 택시기사 구속

취객이 낸 신용카드 바꿔치기해 사용한 택시기사 구속
술취한 승객이 낸 신용카드를 바꿔치기한 뒤 카드로 금반지를 구입해 현금화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오늘(17일)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66)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50분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한 아파트에서 승객 A씨가 낸 신용카드를 바꿔치기한 뒤 다음날 안산의 한 금은방에서 돌 선물용 1돈짜리 금반지(21만원 상당)를 구입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승객 5명에게서 카드 6장을 훔쳐내 9차례에 걸쳐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9개를 구입,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시간에 내기바둑에 빠져 사납금을 11차례(110만원 상당) 내지 못한 이씨는 이를 메우려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씨는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있다가 술 취한 손님이 신용카드를 내면, 주운 카드를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카드를 바꿔치기했습니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실제로 택시요금은 결제하지 않았고, 훔친 카드는 단 1차례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영수증을 요구하는 승객에겐 '용지가 떨어졌지만 결제됐다'고 속였다"며 "심야시간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뒤엔 돌려받은 카드가 자신의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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