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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 민원 냈더니…소송으로 '뒤통수'

<앵커>

민원을 해결해 달라며 정부기관에 낸 서류가 통째로 민원 상대방에게 넘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오히려 민원인을 상대로 한 소송자료로 역이용되기도 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신 모 씨에게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다는 소송장이 날아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상이 당시 광고와는 달리 부실하자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엉뚱하게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겁니다.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인데 신 씨가 제출한 민원서류가 고스란히 첨부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을 넘겨받은 금융감독원이 해당 보험사에 서류를 넘겨준 거였습니다.

[신모 씨/금감원 민원제기 피해자 : 제 감사원 민원문서가 생명(보험사) 소장에 첨부돼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서민들은 어느 기관에서 보호를 받을지…]

직장인 성 모 씨도 금감원에 낸 민원서류와 주민증 사본이 민원 상대인 증권사의 소송장에 포함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모 씨/금감원 민원제기 피해자 : 저의 주민등록증과 여동생의 주민등록증까지 부착한 채로 모든 내용이 통째로 (증권사 소장에) 다 나갔어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운/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팀장 : 관련법률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민원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에 보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는 목적이었다지만 결국은 민원 상대방에게 유리한 소송 자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법원으로 가게 되면 금감원 민원에서도 제외되고, 소비자를 압박할 수 있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서류를 통째로 금융기관에 넘기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금융감독원에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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