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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체육회, IOC를 속였다

[단독] 대한체육회, IOC를 속였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통보한 정관과는 다른 내용의 각종 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로 체육인으로 구성된 한국체육인회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한체육회가 지난 4월5일 자율성을 확대한 정관을 제정한 뒤 각종 규정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조항을 집어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말 통합체육회 정관을 만들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5일 체육회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선수촌장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사항을 삭제하고 예산 편성과 결산, 정관과 각종 규정 변경에 대한 장관 승인 사항을 협의 사항으로 각각 개정했습니다.

이날 정관 개정은 총 23개 조항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협의 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대한체육회 자율성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가 IOC에 통보한 정관과는 서로 배치되는 조항을 나중에 각종 규정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보면 지난 4월29일과 6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한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3조에는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문체부 장관의 승인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밖에 회원 가입-탈퇴 규정, 인사규정에서도 "문체부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관과 각종 규정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규정이 지난 3월 초 IOC와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연간 4천억 원의 정부 예산을 쓰는 대한체육회를 어떻게 해서든 관리 감독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3월4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김정행-강영중 대한체육회 공동 회장은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방문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확대한 정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정관과 다른 규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체육인회는 오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OC를 속인 배경을 폭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과도한 간섭과 대한체육회의 무능을 규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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