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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화 면책' 경비용역 계약서 집중 수사

<8뉴스>

<앵커>

숭례문 경비 계약을 맺으면서 방화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서울 중구청과 KT 텔레캅의 이상한 계약, 어제(15일) 이 시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계약내용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숭례문 참화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경비업체의 과실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중구청과 KT텔레캅이 맺은 경비용역 계약서 내용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에스원에서 KT텔레캅으로 경비업체를 바꾸면서 '방화 면책' 등 불합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에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한 KT텔레캅의 계약 관련 자료와 경비출동 기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중구청 직원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관리기관인 중구청에 대해 형법상 '중과실'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KT텔레캅이 지난해 5월 문화재청과 체결한 '1사 1지킴이 협약'이 누구 주도로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서울 남대문경찰서장 : 어느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소방당국의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당일 중부소방서의 무전기록을 제출받아 시간대별 대응이 적절했는지, 초기진화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문화재청 사무관을 불러 숭례문 화재진압 당시 '문화재 해체명령'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정/보

◆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뻔뻔한 범행 재연

◆ "방화는 책임 안 진다(?)"…이상한 경비 계약

◆ 방염처리까지 했는데 왜?…방화엔 '무용지물'

◆ 문화재의 특성 고려한 '맞춤형 소방훈련' 필요

◆ '불탄 숭례문'에 제사상 차려두고 조의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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