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5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유료 회원에 가입하면 물건을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할인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쿠팡에서 판매한 미용 제품입니다.
원래는 2만 원이 넘지만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은 3천 원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표시돼 있습니다.
마치 유료 회원에게는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회원 전용 특가'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습니다.
쿠팡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런 광고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소비자 기만'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2020년 초 '와우회원가'라는 이름으로 유료 회원에 할인가가 제공된 적이 있지만, 2020년 8월부터는 이런 할인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회원 가입 직후 할인 쿠폰을 제공해 딱 한 번 할인을 해줬는데도, 쿠팡은 아무런 안내 없이 마치 '와우회원가'가 항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쿠팡 유료 멤버십 회원 : 와우 전용으로 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만 지금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쿠팡이 광고를 진행한 1년 8개월 동안 유료 회원은 450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영희/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팀장 :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요 정보를 오랜 기간 은폐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쿠팡에 정액 과징금의 법정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현행 표시 광고법의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최대 5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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