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집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등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제(7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으로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수사를 총괄할 합수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거 등 공공수사를 지휘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검찰에서 김 차장검사를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와 수사관 등 12명과 경찰에서도 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 15명을 파견해 27명 규모로 꾸려지고,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차리기로 했습니다.
합수본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이는데, 관건은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대응에 대한 선관위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투표용지 배분 과정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이를 묵인했는지, 또 이에 대해 지시를 제대로 내리지 않았는지 등이 입증되느냐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조사한 경찰은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고, 문제가 됐던 투표소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는 대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해 온 내용을 합수본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서울 송파구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투표소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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