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중부경찰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원에서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혐의(일반물건방화·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 공연장 계단 밑에서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도 자체적으로 꺼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A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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