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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YTN 인수 승인 취소"…"항소" vs "환영"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했는데, 이 결정을 취소하란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진그룹은 항소 입장을, YTN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은 3천200억 원에 한전KDN·마사회가 갖고 있던 지분 30.95%를 인수했고, YTN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 지부는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았습니다.

방통위를 상대로 승인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본질을 거스른 처분이라는 겁니다.

YTN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준형/언론노조 YTN 지부장 : YTN이 다시 공적 소유 구조로 되돌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진그룹은 "자체 항소가 가능한 만큼, 단독으로라도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가 가능해 유진의 YTN 최대 주주 지위 적격 여부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향후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통해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낸다면, 유진그룹은 YTN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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