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경찰 수뇌부 재판을 일단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 달에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등 두 가지 쟁점 중 경찰 고위직의 재판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진 재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해 심리한 뒤 내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과 사건을 병합할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피고인 측과 병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도 "일단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열린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 심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수사기관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비롯한 증거나 증인 채택에 대한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듣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쪽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