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전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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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배성재 영상편집 김수영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