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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케 한 경찰관…유사 판례 '정당방위'

흉기 난동범에 실탄 쏴 사망케 한 경찰관…유사 판례 '정당방위'
▲ 대법원 전경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과거 유사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됩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용의자에게 총기를 사용했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 A 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며 판례를 정립했습니다.

진주경찰서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었던 A 씨는 2001년 11월 27일 밤 동료 경찰관과 순찰하던 중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맥주병으로 지인의 목을 찌르고 달아난 B 씨가 집에서도 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B 씨는 주거지에 도착한 A 씨와 동료를 보고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일반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장했던 B 씨는 순식간에 경찰관 2명을 넘어뜨리고 A 씨의 동료 위에 올라타 공격했습니다.

A 씨는 넘어진 자세에서 공포탄을 쏘며 멈출 것을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동료의 목을 누르는 등 공격을 계속하자 상체에 실탄 1발을 발포했습니다.

B씨 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는데, 알고 보니 B 씨는 몸싸움 당시 흉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총을 쏜 A 씨가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상대방의 대퇴부 아래를 조준해 발사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동료와 함께 2명이 힘을 합하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B 씨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B 씨에게 달려들어 동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몸을 향한 실탄 발사는 총기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로서는 B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B 씨와 몸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포탄을 발사해 경고했는데도 동료 경찰관의 몸 위에 올라탄 채 계속 폭행했고, 언제 칼을 꺼내 공격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한 것이므로 과잉 대응이라거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만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을 질지 여부는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6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전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든 범죄 용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경찰관의 사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관 C 경감은 오전 3시 10분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마주친 용의자 D 씨에게 흉기로 습격당했습니다.

C 경감은 D 씨 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에 맞은 D 씨는 한동안 버티고 있다가 지원 나온 다른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동료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휘부에서는 중상당한 경찰관에게 보호 지원, 위문과 격려 등을 통해 동료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도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지휘부에서 부상한 경찰관에게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동료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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